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환매 중단된 영국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펀드는 ▲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3가지다.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은 하나은행의 주관으로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대부분 펀드에서 투자금을 대출해 준 차주들이 만기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펀드의 운용 및 관리 주체인 국내·외 운용사가 현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다.
판매사인 금융사의 가지급금 지급은 통상 투자자들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최종 투자금 회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종 회수 시점에 상호 사후정산’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판매사의 가지급금 지급이나 분조위 분쟁조정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택하는 이유다.
분조위는 환매가 연기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의 손실보상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조위 분쟁조정에 따른 사적 화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닌다.
최근 라임 펀드 등에 대한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액과 손실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존에 금융사들이 지급한 가지급금 지급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을 결정했으며 향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산실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국내운용사, 스왑계약 발행 증권사, 역외운용사 등 관계 금융사와 공유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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