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은 이날 오후 부산 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에 창업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이다. 개인‧법인 대표이사에 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 심사 없이 1000만원 이내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다.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부산은행은 현재 별도의 보증 재단 방문 없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은행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 영업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 부진과 임차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에 도움 주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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