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27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