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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 불이익 제공’ BBQ·BHC,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기사입력 : 2021-05-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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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총 과징금 20억 3200만원 부과

BBQ와 BHC CI. / 사진제공 = 각 사 이미지 확대보기
BBQ와 BHC CI. / 사진제공 = 각 사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치킨업체 BBQ BHC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제재 조치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BBQ BHC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불이익을 줬다. 단체 간부들의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점주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BBQ 4가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며 BHC보다 강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BBQ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거래상대방 구속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체결 등의 위법 행동을 지속했다. 결과 공정위는 BBQ 과징금 153200만원을 부과했다.

BHC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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