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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