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은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군별로 누적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한다”라며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도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또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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