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규제’와 ‘ESG 투자’, ‘ESG 경영’의 각 내포한 의미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또한 윤용희 변호사는 ESG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론이 맞닿은 문제라고 밝혔다. 윤용희 변호사는 “과거 주주중심주의에서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인해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 등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ESG 규제를 받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는 ESG 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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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와 해외 다수 ESG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평가 기준 통일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기업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는다. 블룸버그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등은 지속 가능 보고서에 공개된 데이터와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ESG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규제를 준수해 규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본 조달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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