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규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근거 법령에 따른 규제, ESG 투자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요소까지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다”며, “ESG 경영은 ESG 규제와 투자까지 모두 참작해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용희 변호사는 ESG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론이 맞닿은 문제라고 밝혔다. 윤용희 변호사는 “과거 주주중심주의에서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인해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중심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의 핵심 축이 투자자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은 ESG 책임투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으로 기업들의 ESG 리스크 평가 등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거나 탄소중립·거버넌스 개선 등 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투자 기업에 요구하고 나섰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와 해외 다수 ESG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평가 기준 통일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ESG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규제를 준수해 규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본 조달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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