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의 경우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등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상속세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가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7%에서 2019년 2.93%로 10년간 1.36%포인트 증가했다.
코스닥협회는 현행 가업상속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장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는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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