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코스닥협회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가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7%에서 2019년 2.93%로 10년간 1.3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업승계 세제의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88건,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같은 해 26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스닥협회는 현행 가업상속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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