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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규제 완화·세제개선 적극 추진”

기사입력 : 2021-03-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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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자간담회...올해 중점사업 추진 방향 발표
“외부감사법, 상법개정, 세액공제 등 관련 건의”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 개발할 계획”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사진=코스닥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이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제12대 코스닥협회장으로 신규 선임된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가 올 초 1000포인트를 넘겼던 것처럼 코스닥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올해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이라는 비전을 정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 완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코스닥 기업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및 실무 지원 확대 등이다.

협회는 먼저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이 그룹별로 통일되지 않아 각 요인별 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는 또한 코스닥기업의 지속 성장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장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 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상장 통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델 개발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세제 혜택 확대 ▲코스닥 기업의 M&A 활성화 지원 ▲'코스닥인력뱅크'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계획을 코스닥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R&D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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