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들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를 조사해왔다. 김광수닫기


금융지주들이 실제로 인터넷은행을 세운다면 설립 형태는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가 100%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갖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 인터넷은행 설립 주체로 나서면 은행법상 인터지분을 최대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은행이 재무적 투자자 수준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한 것과 같은 형태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2대 주주,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다.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는 하반기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뒤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서 업권 경쟁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2019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접수를 받아 토스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