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0일(금) 본사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어 태영건설이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행사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Safety First)을 실천하여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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