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동학개미' 열풍이 분 가운데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 수도 급증했다. 국내 증시 대형주나 익숙한 해외 기업 등의 주식을 1~2주씩 자녀에게 사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 이름으로 직접 주식을 사주려면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행이 필요하다. 부모 본인 신분증과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증여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공제금액을 고려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상품권으로 소액투자 선물을 할 수도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을 통해 '스탁콘(해외주식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증권사에 증권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금융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KB증권도 국내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투자상품쿠폰'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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