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오늘 지정으로 쿠팡은 쿠팡㈜ 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간 내부 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 김 의장은 실질적인 쿠팡 총수의 역할이지만 그간의 전례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하게 됐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달하지만 관련 책임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 동일인 지정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정책 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 적합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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