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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이사회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동일인(총수)에는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이 지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으로 쿠팡㈜를 지정했다. 공정위는 지정 이유로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왔고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의 경우 위법 범위나 형사제재 문제에 현실적 대처가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를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달하지만 관련 책임을 피하게 됐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는 업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다. 공정위는 이달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1일 전원회의 긴급 토의 안건으로 관련 사안을 상정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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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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