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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D-7...거래소,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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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 강화
엄격한 예방조치 기준 적용...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세부적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체계 구축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 강화 ▲공매도를 위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매도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센터를 가동한다.

공매도 점검을 위해서는 지난 2월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인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단축한다.

결제수량 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또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한다.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해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 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라며 “공매도 재개 전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할 것”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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