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매년 감축 목표를 할당받고 이행하는 환경규제 제도다.
그 결과 지난해 5만9554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목표(6만1789톤CO2eq) 대비 약 3.6%를 초과 감축했다.
기업은행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등 환경 관련 국제표준 획득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 10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적도원칙’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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