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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