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스마트폰 개통을 지연시킨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8월 7일~13일)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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