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다.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한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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