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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한 달간 계도 나서

기사입력 : 2021-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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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게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방통위가 휴대폰 판매점에 '사전승낙서' 게시 계도 활동을 한 달간 진행한다. 사진=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방통위가 휴대폰 판매점에 '사전승낙서' 게시 계도 활동을 한 달간 진행한다. 사진=방통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이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다.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한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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