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 제한으로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우선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부당권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돼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우리은행 측은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어려워진다. 남아있는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지속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또 두 번 연속 중징계로 우리금융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미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가 두 번이나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송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CEO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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