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총 여섯차례의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이번 인하방안에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