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하방안에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금리인하 때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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