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기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는데,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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