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일부터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0일 기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는데
,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례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
”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
’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