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금법상 과태료 부과 항목에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의무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 보존 의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및 고객 신원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3월 11일∼4월 20일) 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한솔테크닉스, 손대는 사업마다 부진…반도체 올인도 불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81236040418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기관 '원익IPS'·외인 '파두'·개인 '에코프로비엠'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6월1일~6월5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110459008130179ad4390711823514253.jpg&nmt=18)
![[DQN] 증시 뛰자 ‘빚투’도 껑충…증권사 이자수익 비중은 감소 기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0010460759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