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2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and lease back)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닌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회생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자회사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회생기업에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52개 기업에 약 3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회생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법원과 적극 협력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