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캠코는 2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닌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회생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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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캠코 사장은 “회생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법원과 적극 협력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을 포함 서울, 대구 등 전국 주요 7개 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 27곳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및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 온기업을 통해 회생 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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