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2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and lease back)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자회사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회생기업에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52개 기업에 약 3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회생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법원과 적극 협력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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