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한방진료 환자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 5년간 3배나 급증하면서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한 셈이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1조 2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15년 3576억원에서 5년만에 3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389억원)의 절반(47.4%)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방 환자수는 매년 16~24% 증가했으나, 양방 환자수는 증가하지 않거나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한방 진료비가 급증한 원인으로 자보수가기준 미흡과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수가기준이 미흡해 치료 목적 이상의 과잉진료에 대한 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한 환자 선호도가 증가해 환자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했다"며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잉진료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자보수가기준 개선을 통한 한방 수가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합리적인 세부심사지침을 마련해 한방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신현영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며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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