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당초 반환해야 할 금액(2000억원)보다 약 2100억원이 많은 41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는 추가금액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 계좌로 총 4100억원을 지급했다.
당초 반환해야 했던 금액은 2000억원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오류로 2100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돌려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중복 지급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취소 처리를 진행했다.
다만 그전에 돈을 인출해간 고객들도 있어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한 후, 잘못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해당 금액을 전부 돌려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별다른 손실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환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지급된 금액이 있어 고객들에게 회수를 요청했고, 현재는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며 “해당 부서에서 작업 처리를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 계좌에 잘못 들어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발견했을 경우,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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