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공개과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2010년 제정 이후 대폭 정비에 나섰다.
개정 취지는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E)과 사회(S) 모범규준의 경우 제정 이후 처음 10여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개정한 지배구조(G) 모범규준도 정비한다.
환경 관련해서는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을 통한 환경경영 활동 이행, 좌초자산 위험 인지, 위험 노출 자산 재평가 등이 포함됐다.
또 사회 부분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인권영향평가 등 개념이 제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에 개정 ESG 모범규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ESG 모범규준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련한 경영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ESG등급 평가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상장사만 하고 있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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