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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대폭 정비

기사입력 : 2021-03-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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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생활임금·집중투표제 등 포함…의견수렴해 4월 개정규준 발표

자료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홈페이지 갈무리(2021.03.12)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홈페이지 갈무리(2021.03.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에 돌입했다.

ESG 정보 공개과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2010년 제정 이후 대폭 정비에 나섰다.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자로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개정 취지는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E)과 사회(S) 모범규준의 경우 제정 이후 처음 10여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개정한 지배구조(G) 모범규준도 정비한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해서는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을 통한 환경경영 활동 이행, 좌초자산 위험 인지, 위험 노출 자산 재평가 등이 포함됐다.

또 사회 부분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인권영향평가 등 개념이 제시됐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 채택도 열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에 개정 ESG 모범규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ESG 모범규준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련한 경영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ESG등급 평가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상장사만 하고 있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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