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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기업 공시부담은 40%↓

기사입력 : 2021-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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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30년 의무 공시 목표
분기보고서 공시항목↓…일반투자자도 쉽게

기업공시제도 개선안 기본방향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1.14)이미지 확대보기
기업공시제도 개선안 기본방향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1.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2030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들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항목을 40% 줄인다.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및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초점을 맞췄다.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 개편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한다. 회사현황(회사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재무정보(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등),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등), 투자위험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등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 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공시항목 40%가 감소한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줄인다.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셋째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E와 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를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오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2021년 중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 증가를 감안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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