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약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식이다.
아울러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