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에 대해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금감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김모 수석이 팀장으로 승진한 것을 지적했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채용 탈락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측은 윤 원장이 올해 초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며 “유력 대권주자를 만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속셈은 임기 1년 연장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 앞으로 3년간 더 금감원장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키코(KIKO)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이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거라고 지적하며 “윤 원장은 큰 소리를 쳐 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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