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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9월까지 재연장…장기·분할상환 가능

기사입력 : 2021-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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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내달 1일부터 상환방법 사전 컨설팅 제공

코로나 대출 9월까지 재연장…장기·분할상환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시행된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개별 차주가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보험ㆍ여전사,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시행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을 이달 말까지에서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이 금융권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미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연장된 기한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올해 11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차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권 국장은 “총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 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 비중은 3% 정도로, 해당 대출 잔액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 신청이 많았다가 (유예기간이 도래한) 10월에 숫자가 늘어야 하는데 10월 신청자도 4월보다 훨씬 줄었다”며 “재신청을 하지 않고 여건이 되면 이자를 갚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자금 지원이 풀렸던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차주가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금융사는 내달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소위 말하는 만기폭탄, 이자폭탄으로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갚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화, 분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금융사는 상환유예 대출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상환 곤란 징후가 파악되면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권 국장은 “금융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연관돼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경우에도 연장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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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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