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니거나 급하지 않은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식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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