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벤트 기간은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을 통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KTNET 운영 유트레이드허브 (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업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 업무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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