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을 담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 또는 법인이다. 재벌 일가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친족)이 일정 지분(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에 오르는 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 주요 투자 결정, 임원 선임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의 해석이 크게 작용한다.

그로부터 1년 사이 현대차그룹 사정이 다소 바뀌며 공정위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정의선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올랐고,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21년 만에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총수가 바뀌게 된다.
효성그룹도 공정위에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효성은 2017년부터 매년 동일인 변경 요청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동일인 변경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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