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내달 24일 정기 주주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같은 안건을 결의한다.

3사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조직이다.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현대차), 이귀남 전 법무장관(기아), 김대수 고려대 경영학 교수(현대모비스)가 위원장으로 있다.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전반의 ESG 관련 정책, 계획, 활동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는다.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난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 필수요소"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ESG 비전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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