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기업 차원의 예방책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출석한다. 최 회장은 '허리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출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1466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55.0%)로 절반을 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4곳, 10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5곳이나 됐다.
건설업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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