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정농단' 뇌물 공여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수감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 받았다. 취업 제한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형을 마친 이후에도 5년간 원칙적으로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부회장처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범행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기간은 징역형을 받으면 5년이며 집행유예는 2년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에 재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복역을 마친 후 취업제한을 어기고 이 지위를 유지할 경우, 법무부가 삼성전자측에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지금까지 취업제한을 받은 총수에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사면복권 이후 취업제한에도 곧바로 경영에 참여했다. 반면 김 회장은 형식상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의 취업제한은 오는 18일 풀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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