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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93건 조치…과징금 30건

기사입력 : 2021-02-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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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치건수 전년대비 29.5%↑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유형 별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09)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유형 별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193건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44건(29.5%) 늘었다.

금감원 측은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 사례는 신속하게 처리한 영향으로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한 중조치 금전제재가 전체의 18.6%인 36건(21억3000만원)을 차지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141건(73.1%)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으로 경조치했다.

공시 유형 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52건, 26.9%) 및 발행공시(40건, 20.8%)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측은 "2021년에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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