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 측은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 사례는 신속하게 처리한 영향으로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한 중조치 금전제재가 전체의 18.6%인 36건(21억3000만원)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 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52건, 26.9%) 및 발행공시(40건, 20.8%)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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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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