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 사례는 신속하게 처리한 영향으로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141건(73.1%)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으로 경조치했다.
공시 유형 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52건, 26.9%) 및 발행공시(40건, 20.8%)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2021년에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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