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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우리금융·신한 CEO 중징계 사전통보

기사입력 : 2021-02-04 07:01

(최종수정 2021-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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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의적경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저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라임펀드 관련해 각각 직무 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례적으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회장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를 받은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은행도 2769억원을 판매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건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체제가 라임 사태 영향을 줬다는 점이 반영됐다.

DLF 사태 당시 제재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만큼 손태승 회장, 진옥동 행장 모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손태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 당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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