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34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3개사로 32.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비(非)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83.7%)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잠식’ 사유가 11.6%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2020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장 기업 35사는 2021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사 측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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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거래소 측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하더라도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인 3월 26일, 30일,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 해당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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