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34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3개사로 32.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55.5%)과 코스닥시장(82.3%)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8년도와 2019년은 모든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장 기업 35사는 2021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하더라도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인 3월 26일, 30일,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 해당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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