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오는 5일부터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기간연장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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