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오는 5일부터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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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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