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중징계…은행·금감원 소송전 잇따르나

기사입력 : 2021-02-03 17:23

(최종수정 2021-02-03 17:4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DLF 승소 선례
5일 제재심 중징계 시 기업은행 소송 전망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중징계…은행·금감원 소송전 잇따르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에게까지 있다고 잇따라 나온 만큼 은행장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은행장 중징계가 확정되는 경우 소송으로 정면대응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선례도 있어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주 정영채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제재 수위 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NH투자증권 제재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가 CEO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은행장에게도 중징계 기조가 이어갈 수 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각 금융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적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DLF 중징계 관련해 손태승 금융지주 회장 손을 들어준건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뜻"이라며 "CEO 입장에서는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재취업이 어려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에게도 있다고 지적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개념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취업 제한이 CEO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행위로 제한하는건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인 논리에서 불리해 금감원에서 DLF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항고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행위를 근거로 CEO 개인을 중징계로 제한하는건 법적인 미비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5일 열리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 사모펀드 관련 판매 은행사 CEO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투자자들은 판매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제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신사업부문 진출과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고, 사업부문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을 주장하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의 책임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떠 넘기면서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디스커버리펀드 설계 판매 신탁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피해를 안긴 국민과 고객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