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주 정영채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제재 수위 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각 금융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적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DLF 중징계 관련해 손태승 금융지주 회장 손을 들어준건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뜻"이라며 "CEO 입장에서는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재취업이 어려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행위를 근거로 CEO 개인을 중징계로 제한하는건 법적인 미비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5일 열리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 사모펀드 관련 판매 은행사 CEO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제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신사업부문 진출과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고, 사업부문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을 주장하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의 책임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떠 넘기면서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디스커버리펀드 설계 판매 신탁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피해를 안긴 국민과 고객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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