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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문제기업 사외이사 주주제안' 수탁위 검토

기사입력 : 2021-01-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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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기금운용위 개최…다음 위원회서 보고키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 / 사진출처= 보건복지부(2021.01.31)이미지 확대보기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 / 사진출처= 보건복지부(2021.01.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일부 위원이 발의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위원 총 20인 중 7인이 공동 발의한 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건에 대해, 수탁위에서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 절차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발생 관련 금융지주 및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총 목표 적극운용 위험(액티브 위험) 0.55%를 국내외 운용 자산군에 배분하고 기금위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시장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로 0.22%포인트(p)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금위는 지난해 10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전술적 통화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했다. 환율 변동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의 전술적 통화구성 도입 실행 준비 과정에서 통화구성 조정한도를 3.0%p 수준으로 수정했다.

2021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 경비 9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의결했다.

2021년 기금위 주요 안건 상정 계획도 보고받았다. 올해 기금위는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2월), 2022~2026년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5월),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6월) 등 정기안건과 함께, 자산배분 체계 개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목표 추가수익률 산정방식 등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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