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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체투자 영업·심사부서 분리…현지실사 의무화

기사입력 : 2021-01-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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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모범규준 마련 3월 시행…'깜깜이 투자' 막고 투자자보호

고유재산 투자와 투자자 재판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이미지 확대보기
고유재산 투자와 투자자 재판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증권사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할 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현지실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 때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대체투자는 통상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 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이미지 확대보기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2021.01.21)
아울러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했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 건별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가 기대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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