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회에서 이같은 금융 관련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했고 위반사례에 대해 조치했다.
금감원은 "다만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10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등 금융권역 별 주요 금융회사 총 26개사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 완료건은 3913건으로 전체(2만5042건) 중 15.6%다. 올해인 2021년 상반기 4680건, 하반기 5380건, 이어 내년 상반기 4890건, 하반기 이후 5279건으로 순차적으로 나머지 84.4% 약정기일이 도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올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행 40%) 적용,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내 주택구입 금지 등 규제를 지키는 지 살펴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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