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290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며 "BBQ는 bhc에게 290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상품공급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다. bhc는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 공급하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BBQ와 체결했다. 하지만 BBQ가 사업 매뉴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2017년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bhc 측의 주장이다. bhc는 두 계약을 해지한 책임을 물으며 BBQ를 상대로 각각 2396억원,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BBQ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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