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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는 ‘청신호’(종합)

기사입력 : 2021-0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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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스·SC제일은행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마이데이터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는 ‘청신호’(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형사처벌·제재여부를 확인받지 못해 허가가 보류됐다.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서류를 보완해 예비허가를 받아낸 반면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가운데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나머지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 등의 이유로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중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어렵게 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네이버파이낸셜·국민은행·신한카드·레이니스트 등 21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본허가 심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종전 17.66%에서 9.5%로 낮추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 이뤄진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더라도 내달 5일부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는 서비스 운영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자나 앱 알람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되는 기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심사가 중단돼 당장 영업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소송 등이 장기화되면 신사업 진출도 차일피일 미뤄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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