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역할 자체가 보험 상품의 비교 설명을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말하는 비교 설명이 용이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험과 GA 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계약을 기준으로 오는 3월말까지 제출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모집에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가 지난 2017년 4월 시행되어 오는 4월이면 시행 4년, 올해로 5년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점이 금감원의 선정 배경이다.
GA 업계에서는 2017년 4월 금감원의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가 시행되던 당시 보험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 상품 비교 설명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중이다.
GA 협회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페이퍼로 동종, 유사 상품 3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GA는 보험사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 비교 설명을 도출한다며 상품의 다각화되면서 다양해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보험사의 GA에 대한 협업 강화가 동반되어야 비교 설명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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