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전기차 모델별 전기차 지원 금액을 언급했다.
올해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이다. 지난해 8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했다. 여기에 전기차의 가격대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값이 6000만원 이하인 전기차는 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6000~9000만원 미만인 차는 50%(350만원)만 지원하며, 9000만원 이상이면 0원이다. 가격은 차량 공장도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이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10%(부가가치세)를 낮춘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아이오닉5·CV 일반 모델은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상위 트림이거나 고가의 옵션 등을 다수 포함하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고 보조금만 350만원 깎이는데다가,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산출되는 지자체별 보조금까지 합치면 실가격이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차·기아차가 가격 책정을 앞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외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eG80)는 9000만원 이상이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중·대형급 럭셔리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000~9000만원 가격대로 반값 보조금을 받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3(LR·퍼포먼스 트림), BMW i3 등이다.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 모델3(스탠다드 트림) 등은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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