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에 발표한 ‘사모펀드 사고 관련 향후 재발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펀드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업무 담당자가 규약 또는 제안서 작성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 최신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2019년 12월)' 및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2020년 4월)'에 따른 제도개선 진행 사항도 함께 수록돼 있다.
금투협은 업무매뉴얼을 자산운용사 회원에게 제공해 업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금투협은 "오는 2021년에도 사모펀드 업무매뉴얼 III(컴플라이언스 편), 업무매뉴얼 IV(운용지원 편)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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