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에 발표한 ‘사모펀드 사고 관련 향후 재발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펀드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업무 담당자가 규약 또는 제안서 작성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 최신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2019년 12월)' 및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2020년 4월)'에 따른 제도개선 진행 사항도 함께 수록돼 있다.
금투협은 "오는 2021년에도 사모펀드 업무매뉴얼 III(컴플라이언스 편), 업무매뉴얼 IV(운용지원 편)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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