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줄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세율 20~25%)할 예정인데, 단기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제 인센티브가 나온 셈이다. 정부는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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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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