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급부족,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등의 이유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김포(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이다.
한때 미분양이었던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전용면적 95㎡가 지난 1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매물 호가는 9억원까지 올라왔다.
부산의 경우 풍선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11월 3주 1.39%였으나 12월 1주에는 0.26%로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 외 수영구(1.34%→0.34%), 동래구(1.13%→0.33%), 연제구(0.89%→0.37%), 남구(1.19%→0.53%)로 상승폭의 큰 둔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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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청약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4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사전 관람 예약을 받은 결과 1시간여만에 주말 예약(5~6일)이 모두 종료됐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 분양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사전예약을 하루 50명씩 제한하며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개발기대감과 풍선효과로 1시간여만에 주말 이틀 예약이 완료가 됐다”면서 “다음주 15일이 1순위 접수일인데 이 분위기라면 대단지임에도 청약마감은 문제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1주간 동안 아파트매매값이 무려 1% 이상 오른 지역들이 있다. 파주시는 12월 1주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이 1.18%였고, 울산 남구는 1.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1.15% 등으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풍선효과를 받고 있는 것.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공급부족 등의 시장의 불안원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억제책은 또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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